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규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바로가기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 바로가기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바로가기 |
부정청탁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6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직원 의무사항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은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된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각종 참고자료 숙지
청탁금지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기타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참고가 필요한 자료를 자료게시판에 탑재하였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 전화번호: 043-299-8208
- 업데이트: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