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용 신청 방법
- 학생 : 학사행정서비스 → 학적사항 → 시설물 사용신청
- 조교 : 학사행정서비스 → 학사 → 시설물 사용신청
- 직원 : 학사행정서비스 → 직원 학사공통 → 시설물 사용신청
사용신청서 제출
- 강의실별 시간표를 참고하여 각 강의실, 실습실,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은 학사행정서비스에 시설물 사용신청란에서 신청
- 미래창조관 세미나실, 예술관 공연장, 목민관 대강당 및 각 건물 로비 등은 시설물 사용신청서(시설물 신청 메뉴에 탑재)를 다운로드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시설물 사용시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함에 있어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배상
- 허가된 물품을 사용후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구
- 사용시설 안에 있는 신청물품 외의 (책상, 의자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하였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고 분실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배상
- 시설물 사용시 장소 안내문 및 기타 부착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후 꼭 제거하여야 합니다.
-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와 시설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의 사용은 불허됩니다.
- 과거 사용시 정리상태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거나 시간초과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던 단체는 사용 불가합니다.
- 학교의 행사, 시험, 공사 등의 일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