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5조(수업일수), 제23조(이수단위), 「학사 운영 규정」 제21조의2(강의)
2. 관련 규정·지침 등에 따라 휴업일 휴보강을 철저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강 원칙: 원격수업(기존 수업시간의 전후 7일)
1) 원격수업: 동영상, 실시간 형태 모두 가능
2) 대면수업/원격(실시간)/개인사유로 보강을 희망하는 경우, 휴·보강 신청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ERP)] 포털 → 학사관리 → 휴보강 신청
3) 보강 1주일 전 휴·보강 신청 및 수강학생 공지 필수
4) 보강 완료 후, 보강확인관리 메뉴에서 교·강사 확인 체크
나. 휴업일 보강에 관한 사항
○ 사전 학생들과의 협의 및 공지 필수
휴업일 |
보강일(전후 7일) |
|
4. 10.(수) |
국회의원 선거 |
4. 3.(수)~4. 17.(수) |
5. 1.(수) |
근로자의 날 |
4. 24.(수)~5. 8.(수) |
5. 6.(월) |
어린이날대체휴일 |
4. 29.(월)~5. 13.(월) |
5. 15.(수) |
부처님오신날 |
5. 8.(수)~5. 22.(수) |
6. 6.(목) |
현충일 |
5. 30.(목)~6. 13.(목) |
1) 휴보강신청: [원격(동영상업로드)] 휴보강 신청 불필요
[대면/원격(실시간)] 휴보강 신청 필수
2) 보강 유무 확인 예정
※ e-campus 업로드 파일 등 확인(기녹화 영상 재사용 금지 원칙)
※ ZOOM 등 외부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수업 및 출결에 관한 자료 자체 보관
3. 근로자의날(5.1.) 중간고사 시행 관련 안내(예시)
※ 학생들과의 일정 조율 및 공지 필수
[방법1] 7주차, 9주차 일정과 조정하여 중간고사 실시
○ 7주차 또는 9주차에 시험 실시하고, 근로자의날에 온라인콘텐츠 보강을 실시
○ 15주에 대한 수업 실시 철저(※14주차로 교육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
○ 사전 학생 공지 필수
○ 휴보강 신청 불필요
예시1: 4.24.(수) 중간고사 실시/5.1.(수) 온라인콘텐츠 보강 실시
예시2: 5.1.(수) 온라인콘텐츠 보강 실시/ 5.8.(수) 중간고사 실시
[방법2] 5.1.(수) 수업시간에 대면 중간고사 실시
○ 기존 수업시간에 중간고사 실시
○ 사전 학생들과의 협의 및 공지 필수
○ 휴보강 신청 필수(보강 구분 '당일보강')
[방법3] 5.1.(수) 수업시간에 비대면 중간고사 실시
○ 기존 수업시간에 중간고사 실시
○ 사전 학생들과의 협의 및 공지 필수
○ 휴보강 신청 필수(보강 구분 '온라인(실시간)')
[방법4] 다른 날 대면 중간고사 실시
○ 기존 수업시간 외에 별도의 시험날짜를 지정하여 중간고사 실시
○ 사전 학생들과의 협의 및 공지 필수
○ 휴보강 신청 필수(보강 구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