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기준 및 처리 방법(교내 행사, 결석계, 예비군훈련 등)

학사
학사지원팀
2024.03.29
조회수 :
1376

출석 인정 기준 및 처리방법 안내



[edit 2024.4.11.]

우리 대학 출석 인정 기준 및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준에 맞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기준 [ ※ 세부 증빙 등 붙임 참조 '출석 인정 기준 및 출석인정 처리방법'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학교 행사

  1. 부서 및 학과에서 추진·운영하는 공식적인 학교 행사(학술제 등) 참여
  2. 구룡체전, 각 단과대학 체육대회 등 학생회 주관 행사에 참여
    , 구룡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예선전일 경우 선수인 경우에만 출석 인정

출석인정요청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기타 사유

  1. 중병
  2. 본인·배우자 출산
  3. 본인의 입양
  4. 본인 결혼
  5. 직계존비속·4촌 이내 방계친족 사망
  6. 병사관계(징병검사, 예비군훈련)
  7. 학술답사 및 야외수업 등
  8.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 요청에 의한 행사참가 또는 전공관련 산업체 
  9. 국가대표 선수선발로 인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
  10. 천재지변 등 총장이 인정한 기간
  11. 법정감염병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12. 학교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또는 전공관련 산업체 현장실습
  13. 생리공결
  14. 최종학년 취업·창업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붙임 참조]


※ 총학생회 부재에 따른 생리공결서 발행 불가(진단서 사본 등으로 담당교수님과 협의 필요)



[학교 행사로 인한 출석 인정 절차]


학생

부서/학과

학생

담당교수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붙임 참조]

관련 부처·학과 출석인정요청서승인

[공식적인 학교 행사] 행사 주관부서장 및 학과장(전공주임)

[학생회 주관 행사(체육대회 등)]
: 학과장(전공주임)

결석 전에 교수님께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수업 후 제출하는 경우, 교수님께 출석인정요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헤이영에 결석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선택 및 출석인정요청서업로드]

유고결석

(출석

인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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