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특별전과 시행 알림

학사
학사지원팀
2022.06.17
조회수 :
901

1. 지원자격

 가. 모집중단학과(입학정원 0) 및 폐과(편제정원 0) 대상 학과 재학생 중 2~6학기를 이수한 학생

 나. 휴학생은 복학 후 지원 가능

 다. 일반계학과는 일반계 학과로만 전과 가능(사범계 학과 전과 불가)

 라. 특별전과 대상학과

지리교육과, 국제학부, 국제학부(영어), 국제학부(한국어교육), 국제학부(중국언어문화), 공연영상학과, 음악과, 비전학부(영유아보육학), 경영학부(금융보험학)

 

2. 제외대상

. 체능계열 특기자 특별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 불가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신청 불가

. 체능계열(세부전공)간 및 예체능계열 학과의 전입전출은 전과()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및 실기고사 성적 반영비율 등을 제한 가능

. 신입생 미모집 학과 및 해당 학년에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에 전과신청 불가

. 일반학과에서 미래대학으로 전과 신청 불가

 

3. 허가원칙

. 모집중단학과 및 폐과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초과 허용(사범계학과는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전과가 가능)

. 특별전과의 경우 학기별 수료학점 기준과 별도로 전과를 허가함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구조개선 학과의 경우, 추가 특별전과 허가 )

. 전과 신청 시 다수의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없음(복수지원 불가)

. 각 모집단위별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집단위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전입전출 허가인원은 전과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학과장 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

. 전과 희망자가 모집단위 내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과에서 성적제한, 시험(실기능력 포함) 등을 부과할 수 있음

 

4. 특별전과 절차

특별전과 시행확인

전과신청서 및

서류준비

특별전과

신청서 제출

(소속학과 경유)

평가 및 심사

(서류,면접 등)

(학과)

심사결과 제출

홈페이지에서 대상학과 확인

관련 서식

붙임문서 참조

전과지망학과

사무실제출

각 학과별

전형일정 상이

(사전공지)

학과 취합후,

학사지원팀 공문제출

 

5. 특별전과 시행일정

구분

기간

비고

추진계획 공고

2022. 7. 8.()

대학 홈페이지 및 학과 공지

특별전과 신청서 제출기간

2022. 7. 8.() ~ 7. 18.()

전과 지망학과에 신청서

개별 제출(학생전과 지망학과)

학과별 심사 및 선정

(서류, 면접 등 평가요소별 심사)

2022. 7. 19.() ~ 7. 22.()

기간 내 학과 자체 실시

(대상자에게 전형일정 사전 통보)

최종 심사결과 제출

2022. 7. 25.() 까지

학과 학사지원팀

특별전과 최종허가

2022. 7. 29.() 예정

학과 공문 및 학생 개별통보

 

6. 선발기준 및 평가내용

. 전과를 지원(신청)받은 학과에서는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함

. 선발기준 및 평가요소는 전입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해야 함(학과 교수회의에서 평가 요소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며 전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 심사 및 평가는 전입 학과(전과 신청 받은 학과)에서 주관하되 성적, 면접, 필기시험, 실기능력 등으로 선발 가능하고 사범계 학과의 경우, 교직에 대한 적성·인성을 면접 등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발함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입 희망자가 허가 인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정함

전체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취득 학점 수가 많은 학생

교양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7. 제출서류

학생 제출서류 (전과지망학과로 제출)

전과() 신청서 1

성적증명서 1<증명발급기 발급>

학적부사본 1<증명발급기 발급-반명함 사진 부착>

 

8. 기타사항

. 교과과정 이수 원칙: 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은 새로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양/전공 교과과정 적용연도 상이함

교양: 본인의 입학년도 교양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

전공: 전과한 학과 동일학년 재학생의 신입학년도 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

: 2016학번이 2019학년도에 2학년으로 전과 허가된 경우

- 교양: 본인의 입학년도인 2016학년도 교양 이수기준을 따름

- 전공: 전과한 학과 2학년 재학생의 신입학년도인 2018학년도 전공 이수기준을 따름

- 전체 졸업학점은 2016학년도 기준을 따름

. 기이수 학점 인정

교양: 기 이수한 학점을 모두 인정함 <전공으로의 인정 불가>

전공: 전과 전에 취득한 학점 중 전과한 학과의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인정함

(전과 이전에 전공,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과목에서 전과 후 전공으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음)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전출학과 전공 등)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히 마쳐야 함

.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성적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이 되지 않음

.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붙임: 전과 신청 서식 각 1. .

 

2022. 6.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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