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022.5.1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가.(입국전 검사) PCR검사 또는 RAT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음성확인서 제출
나.(입국후 6~7일차 검사) RAT검사 권고
다. (시행일) 22.5.23 (월)
※ 입국 후 6~7일차 RAT검사 권고는 6.1.(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