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대학직장예비군 훈련계획(변경)

일반
예비군연대
2020.08.03
조회수 :
512

우리 대학교 2020년도 직장예비군 훈련은 '20. 7. 29.(수) '20년 육군 예비군훈련 지침 수정하달에

따라 9. 1.일 이후 기본차수만 부과하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되어 실시예정입니다. (오전 또는 오후조로 편성하여 훈련 실시)

지난 7.8.(수)일에 게재했던 훈련일정 등 세부계획은 2학기 복학생을 포함하여 학년별·학과별·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나의 훈련 정보" 소속부대공지사항, 훈련안내 등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훈련일정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훈련 (10) 일정 (4H) : 10.12.(월)오전조, 10. 12.(월)오후조, 10. 13.(화)오전조, 10. 13.(화)오후조,

   10. 15.(목)오전조, 10. 15.(목)오후조, 10. 16.(금)오전조, 11.3.(화)오후조, 12. 4.(금)오전조, 12. 4.(금)오후조

   * 단 3709동원보충대대 동원지정된 학생예비군  기본교육도 동일하게 훈련대에서 4시간 통합하여 훈련 예정임.

2. 이월보충훈련 : 12월 중

   * 7~8년차를우선적으로 편성하되 이월된 훈련시간 중 1회(4시간)만 부과하고, 잔여 훈련시간은 '21년으로 이월

   * 1~6년차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21년으로 연도이월

3. 오전조 : 09시 입소, 13시 퇴소 / 오후조 : 14시 입소,18시 퇴소

4. 학과·학년별 훈련일정 편성계획은 거주지 등 이동거리와 계약버스 이용 희망자 등을 고려하여 차후 편성하여 재공지하겠습니다.


◈ 추가 참고사항

     가. 훈련보상비는 훈련유형에 관계없이 1.5만원을 지급하고, 예비군훈련대는 중식비와 입소거리별로 교통비를 지급

           ※ 보상비 : 1.5만원(중식비 7천원, 교통비 8천원) / 예비군훈련대 : 훈련대 교통비 지급기준 적용 (예비전력관리 예산집행지침서)

     나. 훈련연기는 별로 예비군부대 방문없이 전화·FAX·이메일로 신청하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훈련연기 신청시 구비서류는 불필요

     다. 훈련 입소 전 예비군들에게 홍보하여 유사 증상자는 훈련연기 조치

           (예를들어 14일 이내 해외 여행,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사전에 보고하여 훈련연기 조치)

     라. 인도인접시부터 퇴소시까지 건강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예비군들이 마스크 착용 하 실습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훈련부대장에 의한 현장 위주활동을 강화


※ 문의사항 : 대학직장예비군연대 <내선 8707 또는 870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3.(월)


                             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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