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강화 조치 안내

코로나19
건강센터
2020.07.10
조회수 :
245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에 따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

마련하여 대상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 전국 교회

적용 기간 : 2020.7.10.(18) ~ 별도 해제 시

주요 내용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

                 (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1.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

        2.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 1.  .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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