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대면시험을 대비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세부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시험 불가 대상 [증빙서류 필요: 학사지원팀과 해당과목 교원에게 이메일로 제출]
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치료중인 사람: 입원치료 통지서 등
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격리통지서 등
다. 등교 전·후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 등
(학교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서류 불필요)
라. 진료확인서 인정기간: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마.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
(정상체온 : 24시간 이내에 해열/진통제 복용없이 37.4℃ 이하)
바.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조치(건강관리센터에 인적사항 알림)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함.
2. 격리시험실 운영 지침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가.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나. 격리시험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
다.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건강관리센터 인계
라. 격리시험실 사용 후 시설관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
(격리시험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염 병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