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부칙 제2조(학과 또는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 2019-후기(2020.08.) 졸업대상자 중 졸업학과명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졸업학과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재학기간 중 학과명이 변경된 학생(수료자 포함)
나. 신청절차 : 학생신청 -> 학과 1차 승인 -> 교무처 최종 승인 및 학적 반영
다. 학생 신청방법 : 학사행정서비스 온라인 신청
라. 학생 신청기간 : 2020.06.01.(월)~2020.06.19.(금) 18:00까지 학생이 개별 신청
마. 유의사항
1) 학사행정서비스 시스템에서 졸업대상자 및 수료자 모두 졸업학과명, 학위명 조회 가능
2) 졸업학과명 및 학위명 정보가 상이한 경우, 학사지원팀에 반드시 확인 요망
3 ) 학과 구조개선에 따라 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입학당시 학과명을 선택
4) 기한 내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현재 학과명으로 학위증 발급 예정
5) 졸업학과명 변경 신청은 주전공에 한하며, 다전공은 현재 학과명으로 반영
(단, 학부로 학과명이 변경된 경우, 다전공 신청 당시의 학과명으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