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학사
학사지원팀
2020.05.21
조회수 :
399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유예), 학칙 제43조의3(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규정, 학사지원팀-4509(2020.05.20.)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2. 2020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졸업논문 미통과자, 조기졸업자, 재학연한 초과자는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가 총 2회 초과된 학생은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06.08.(월) ~ 2020.07.10.(금) / 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과 제출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 불가

          3)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 후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불가

           (불가피한 사유에만 증빙서류 제출 후 취소 가능하며, 일반 사유 불허)

          4) 수강신청한 학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미등록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5) 2019학년도부터 변경된 주요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신청

          6)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 방식(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학과 제출 가능

 

     라. 주요 변경사항(2019학년도부터 변경 내용 적용)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주요 변경사항표로 구분, 종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졸업유예(2018학년도까지 적용)

학사학위취득유예(2019학년도부터 적용)

신청자격

졸업기준학점 충족자

모든 졸업요건 충족자

(졸업기준학점충족+졸업논문통과 등)

수강신청

1과목 이상 수강 의무

수강여부 선택

학적상태

재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증명발급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붙임 1.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1.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서식) 1.

       3.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문(배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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