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제16조 이수학점 관련 내용 개정
2. 의견수렴
가. 공고: 대학원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게시
나. 의견수렴 기간: 2020.5.20.(수)~5.26.(화) 13:00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다. 의견회신 방법: 소속 학과 및 부서를 통한 공문 제출
붙임 1.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 입안서 1부
2. 학칙 개정(안)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0.5.20.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