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장학
서비스팀
2020.05.11
조회수 :
511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 기간

- 2020. 5. 4.() ~ 2020. 12. 31.()까지 [한시적 운영]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신청 및 서류 제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원대학교 대응 매뉴얼 3판 (2020.04.27)
건강센터 2020-05-11 14:32:34.0
다음글
[진로교육센터] 2020-1학기 진로설계 집단상담 '커리어로드맵' 모집
진로교육 2020-05-12 17:4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