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녀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추가신청 및 납부 안내

학사
재무팀
2020.03.15
조회수 :
285
1. 대 상
가. 2020-1학기 대학 재학생(졸업연기자 및 정규학기 초과자 포함)
나.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자 가능
(문의☎: 학생서비스팀 043-299-8025,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 신청기간 : 2020. 3. 16(월) 09시 - 3. 17(화) 12시

3.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학사행정서비스 → 등록금 → 분할납부신청 → 내용확인

4. 고지서 확인
가. 학교 홈페이지 → 학사행정서비스 → 등록금 → 분할납부고지서 인쇄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고유 가상계좌번호로 해당 기간에 납부)
나. 분할납부 신청 후 각 차수별 고지서를 모두 확인 가능하며, 납부 전 장학금액 변동 시 고지서 상 등록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등록기간
가. 1차 : 2020. 3. 18(수) - 3. 20(금) 09 : 00 – 16 : 00
나. 2차 : 2020. 3. 30(월) - 4. 3(금) 09 : 00 – 16 : 00
다. 3차 : 2020. 4. 27(월) - 5. 1(금) 09 : 00 – 16 : 00
라. 4차 : 2020. 5. 18(월) - 5. 22(금) 09 : 00 – 16 : 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은행 업무일에만 납부 가능
* 납부 후 익일 오전 9시 이후 부터 학사행정서비스에서 납부 확인 가능

6. 납부금액 : 매 차수 마다 실 납부금액의 1/4 납부 (총 4회 분할납부)

7.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폐쇄되므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전화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함.)
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4회 중 일부만 납부하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잔액을 납부 완료 하셔야 휴학 가능합니다.
예) 분할납부 1차분만 납부하고 휴학하려는 경우, 2,3,4차분의 합계금액을 일괄 납부 후 휴학 가능
예) 분할납부 1,2차분만 납부하고 휴학하려는 경우, 3,4차분의 합계금액을 일괄 납부 후 휴학 가능
다. 분할납부 1차분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어 일시납부 대상자로 변경됩니다.
라. 분할납부 1회 이상 납부 후 잔여 등록금 미납시, 학칙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0. 03. .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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