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경보 격상(경계)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행사
건강센터
2020.01.28
조회수 :
593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63(2020.1.27.)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통보 및 부 교육감 영상 회의 안내"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627(2020.1.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조치사항 안내"

2.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조정됨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파악 및 제출(‘붙임’ 양식 참조)
    ※제출기한: 2020. 1. 30.(목) 15:00까지 내부메일(총무팀 김수정) 제출
    - 작성 방법은 양식에 별도 안내
  나. 귀국후 주의사항
    1) 귀국후 14일 이내(2020. 1. 13.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유학생 포함)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등교중지) 조치

구 분확 진 환 자의 사 환 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증 상
· 바이러스에 임상양상을 나타내어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자
·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2) 의심증상이 있거나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경유포함)을 학교 건강관리센터(043-299-8119)  및 질병관리본부(☎1339)  자진 신고
    3) 호흡기증상이 있을경우 마스크 착용(외출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4)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 자제

붙임: 학생 및 교직원 중국방문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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