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예산감사팀
2017.08.29
조회수 :
1444
1. 관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5609(2017.08.28.)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2. 권익위에서 안내한 퇴직(예정)공직자 관련 허용범위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와 퇴직예정자의 경우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붙임자료를 확인바랍니다.


붙임 1.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
2. 퇴직(예정) 공직자_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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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사팀 2017-07-13 11:3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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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사팀 2017-10-17 01:1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