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직무관련 행사 금품등 수수 관련,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퇴직(예정)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관련 등)
예산감사팀
2017.07.13
조회수 :
1447
국민권익위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관련 바로알기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자료 각 1부. 끝.
새내기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pdf
[미리보기]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pdf
[미리보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pdf
[미리보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hwp
[미리보기]
이전글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 안내
예산감사팀
2017-07-13 11:35:25.0
다음글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예산감사팀
2017-08-29 10:1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