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및 제8조(추가경정예산)
2. 2023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제1차 추가경정 현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붙임. 1. 2023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제1차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1부.
2. 예산 심의기구 회의록(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