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제1회 산학협력단회계 추가경정 현금예산 공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2020.02.18
조회수 :
19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장 예산 제8조 추가경정예산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에 의거 2019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제1회 추가경정현금예산서를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